공고 제2022-1604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