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13호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취 소 일 |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비 고 |
`22.12.26. |
(사)한국교통
카드산업협회
(119-82-078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0(가산동) A동 1310호(대성디폴리스) |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미충족 |
지정번호
제20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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