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16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7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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