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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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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등록 |
2022/1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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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8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8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854.00㎡
ㅇ 대 지 면 적 : 9,854.00㎡
ㅇ 연 면 적 : 9,393.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72세대, 12층) 및 부대 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191,432천원 (주택도시기금 10,001,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천안시
연
번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읍면 |
리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1 |
동면 |
동산리 |
562-2 |
전 |
661.0 |
661.0 |
천안시 |
- |
- |
- |
- |
- |
- |
2 |
〃 |
〃 |
562-5 |
대 |
208.0 |
208.0 |
이*조 |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2길 12-20 |
- |
- |
- |
- |
- |
3 |
〃 |
〃 |
562-7 |
전 |
1,136.0 |
1,136.0 |
김*희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7-1402 |
1/3 |
- |
- |
- |
- |
김*미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9-1306 |
1/3 |
김*연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4-802 |
1/3 |
4 |
〃 |
〃 |
562-8 |
전 |
365.0 |
365.0 |
김*호 |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 |
- |
- |
- |
- |
- |
5 |
〃 |
〃 |
563 |
전 |
628.0 |
628.0 |
이*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54번길 22-2, 1동 709호(강서동, 대림아파트) |
- |
이정희 |
천안 동남구 봉명1길 55, 2동103호 |
근저당 |
- |
6 |
〃 |
〃 |
564 |
전 |
1,633.0 |
1,132.4 |
이*종 |
부산 동래구 거제동 1037-1 |
- |
- |
- |
- |
- |
7 |
〃 |
〃 |
565 |
전 |
1,031.0 |
90.8 |
김*호 |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9 |
- |
- |
- |
- |
- |
8 |
〃 |
〃 |
573-1 |
전 |
307.0 |
158.7 |
홍*희 |
천안 동남구 봉서8길 13, 301동 302호(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
- |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충절로245 |
근저당 |
- |
9 |
〃 |
〃 |
573-3 |
전 |
856.0 |
785.3 |
아우내농업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2 |
- |
- |
- |
- |
- |
10 |
〃 |
〃 |
573-4 |
전 |
866.0 |
758.8 |
아우내농업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2 |
- |
- |
- |
- |
- |
11 |
〃 |
〃 |
573-5 |
대 |
496.0 |
419.5 |
홍*희 |
천안 동남구 봉서8길 13, 301동 302호(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
- |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충절로245 |
근저당 |
- |
12 |
〃 |
〃 |
산109 |
임 |
13,190.0 |
3,510.5 |
이*숙 |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20 |
- |
- |
- |
- |
- |
합계 |
21,377 |
9,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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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9,854.0 |
|
- |
9,854.0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 |
증) |
9,854.0 |
9,854.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9,854.0 |
9,854.0 |
100.0 |
|
관리지역 |
소 계 |
9,854.0 |
감) |
9,854.0 |
- |
- |
|
계획관리지역 |
9,854.0 |
감) |
9,854.0 |
- |
- |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계획관리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9,854.0 |
250 |
천안동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천안 동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 |
증)9,854.0 |
9,854.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①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9,854.0 |
천안 동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9,854.0 |
- |
- |
9,854.0 |
|
|
A-1BL |
9,854.0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9,854.0 |
·획지분할 불허
(단, 「주택법」제2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용도
A |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8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12층 이하 |
배 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 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 및 주된 풍향을 고려한 배치 |
형태 |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색 채 |
건축물의 모든 외벽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
건축선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경관계획 |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경관계획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교통
처리
계획 |
차량
동선 |
차량 진출입구 적정 차량회전반경 확보
교통안전을 위한 적정 안전시설을 사업지 내·외부에 설치 |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
기타사항 |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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