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4호(2018. 07. 0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83)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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