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호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 12. 18)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8) 및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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