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3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8호(2022.5.1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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