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6호(2022.11.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국책사업과(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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