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20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94호(2014.08.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1호(2019.03.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5호(2020.0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8호(2021.07.0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1호(2022.07.07.)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