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1호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54호(2021.9.10.)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031-5189-2405),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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