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3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1호(2021. 11. 15.)로 지구계획 승인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