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9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6호(2021. 09. 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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