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6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2호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 제8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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