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5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5차)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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