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등 4건)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