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18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031-379-6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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