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769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