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4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848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ㅇ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해체공사감리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
2. 해체공사 교육기관
ㅇ 기관 명칭 : 한국기술사회
- 대표자 : 주승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 지정번호 : 제2022-1호
ㅇ 기관 명칭 :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대표자 : 이영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아이페리온 402호
- 지정번호 : 제2022-2호
ㅇ 기관 명칭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대표자 : 이승행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38, 4층
- 지정번호 : 제2022-3호
3. 지정기간
ㅇ 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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