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52호
대구- 부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호(`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호(`19.09.26.)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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