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5호
국토교통부 제2023 - 5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지원센터 변경 지정 ˙ 공고(법인 변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공건축지원센터 변경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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