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8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2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80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