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 1. 6.
국토교통부장관
ㅇ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관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홈페이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5층(건설기계회관)
(전화 02-588-6541 / FAX. 02-3471-4916) |
2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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