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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1/06 (금)
내용

고시 제202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31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3조의23항에 따라 지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 1. 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관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홈페이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54, 5층(건설기계회관)
(전화 02-588-6541 / FAX. 02-3471-4916)
2020.5.1 edu.kces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