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 양정역세권 S-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양정역세권 S-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