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호
「항공안전법」제6조에 따라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라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항공안전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기, 항공종사자 및 항공교통체계 등 국가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안전법」 제6조
ㅇ 성 격 : 항공안전 분야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안전의 최상위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3~2027(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국내외 항공안전 정책 동향과 현황 분석
ㅇ 항공안전 분야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수립
ㅇ 국가항공안전정책의 비전ㆍ목표 및 항공안전 6대 추진방향 수립
- 비 전 : “글로벌 리딩 스마트 항공안전체계 확립”
- 목 표 : 운송 비운송 균형있는 항공안전 지속발전
※ 운송용 항공기 100만 출발당 항공기사고 3.72건 → 3.0건/ 사망사고 제로 유지
- 항공안전 6대 추진방향
ㆍ데이터 기반 스마트·예방형 항공안전체계 구축
ㆍ정비 및 인증 역량 강화로 제작산업 발전기반 마련
ㆍ미래항공교통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ㆍ항공산업 혁신 주도형 전문인력 양성
ㆍ글로벌 항공안전 선도역량 강화
ㆍ新 항공모빌리티 종합안전체계 구축
ㅇ 6대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수립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투자기반 조성 및 재원 확보방안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23. 1. 10.
3. 기타사항
ㅇ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 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오늘 고시하는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 은 2024년도에 수립예정인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5∼’29) 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