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18일(수) ~ 2023년 1월 31일(화) 18:00
2. 신청자격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해당하는 기관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
4. 제출서류
가.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신청서 요약 1부(붙임 공고문 내 「붙임1」양식)
나. 신청자격 증명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지정제안서(요약서 포함) 10부
* 지정제안서는 한글(*.hwp)로 편집하며, 본문은 50P, 요약서는 20P 이내
라. 탄소중립 추진 관련 연구·사업수행 등 실적자료(해당 있을 시)
마. 지정제안서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참고·증빙자료
바.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해당 있을 시)
아. 제출서류 1식 전산파일 (usb 제출)
5. 평가기준
가.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 시설, 예산 등) 및 업무 연관성
나. 전담조직·시설과 전문인력 확보(구성계획) 여부
다.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사업실적 등 전문성
라. 탄소중립도시 업무 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6. 유의사항
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나.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FAX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라.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제기 불가함
마. 지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한 추천서 제출, 유력인사의 소개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해당기관은 지정평가 탈락 처리
7. 안내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044-201-3710)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주무관 (☎044-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