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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모집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1/16 (월)
내용

공고 제2023-3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29(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116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18일(수) ~ 2023년 1월 31일(화) 18:00


2. 신청자격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해당하는 기관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

4. 제출서류

.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신청서 요약 1(붙임 공고문 내 붙임1양식)

. 신청자격 증명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정제안서(요약서 포함) 10

* 지정제안서는 한글(*.hwp)로 편집하며, 본문은 50P, 요약서는 20P 이내

. 탄소중립 추진 관련 연구·사업수행 등 실적자료(해당 있을 시)

. 지정제안서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참고·증빙자료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해당 있을 시)

. 제출서류 1식 전산파일 (usb 제출)

5. 평가기준

.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 시설, 예산 등) 및 업무 연관성

. 전담조직·시설과 전문인력 확보(구성계획) 여부

. 탄소중립도시 관련 연구·사업실적 등 전문성

. 탄소중립도시 업무 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6. 유의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FAX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제기 불가함

. 지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기관 지정과 관련한 추천서 제출, 유력인사의 소개 등 심사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해당기관은 지정평가 탈락 처리


7. 안내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안연진 사무관 (044-201-3710)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지겸 주무관 (044-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