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통영대전선 3.5k 광도대교 P7,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