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1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호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