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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1/20 (금)
내용

고시 제202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호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