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호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 1.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5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3.1.25.∼2023.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2.12.14.∼2023.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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