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2021. 7. 5.)로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전화 : 031-698-2107) 및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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