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66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6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