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8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호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1.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