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03호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23년 2월 2일(목) ~ 2023년 3월 7일(화), 34일간
3.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 지입 차량을 뜻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물류기업, 화주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가능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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