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00호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및 「신경주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 0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