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6호(2022. 12. 28),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31-570-8815, 031-570-8826)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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