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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정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2/03 (금)
내용

고시 제2023-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

관보 제20428(2023. 01. 3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 2. 3.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 국토교통부 고시
2023-68
공고를 고시로 변경
경기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기관 주소 정정
인정일자 지정일자 표 내용 중 인정을 지정으로 변경
2023.1.31. 2023.2.3. 지정일자를 23일로 변경

<정정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8

주택법41조의2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3.
국토교통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성능검사기관 명칭 대표자 주 소 지정일자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