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00호
관보 제20428호(2023. 01. 3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호(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 2. 3.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8호 |
공고를 고시로 변경 |
경기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
기관 주소 정정 |
인정일자 |
지정일자 |
표 내용 중 인정을 지정으로 변경 |
2023.1.31. |
2023.2.3. |
지정일자를 2월3일로 변경 |
<정정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8호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3.
국토교통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성능검사기관 명칭 |
대표자 |
주 소 |
지정일자 |
국토안전관리원 |
김일환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
20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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