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8.14. 법률 제15743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7 조항 일몰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 위반신고 접수 처리
ㅇ 안전운임 위반 신고 대상은 2020.1.1.~2022.12.31. 기간 내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운송 품목에 대하여만 신고 가능
* 2023.1.1. 이후 운송건은 안전운임 위반신고 접수 대상 아님.
ㅇ 2023.1.1. 이후 안전운임 위반신고 접수는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1] 부대조항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민원 신청
* (접수 처리 불가) 신고서 서식 변경, 신고서 작성내용 누락 등, 화주·운수사업자 협박 및 갈취를 위한 대량 신고건
** 대량 신고건은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무분별한 신고 및 허위사항은 자체종결 예정
- 안전운임 위반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19~20)에 문의
붙임 : 1. 신고서 서식(안전운임 위반신고) 1부.
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1부.
3.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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