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4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홍양희) ②㈜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043-229-7903 ②043-230-7801
2. 명칭 : 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신속평가 및 코어공시체의 침지건조법을 이용한 화재피해 깊이 진단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기타 보수보강
<기술의 내용>
본 기술은 코어드릴링을 실시하여 발생되는 분진을 집진과 동시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분무하여 중성화 깊이를 저분진 상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하며, 아울러 화재 구조물인 경우는 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중성화 깊이 신속평가 및 코어 공시체를 수중침지 후 건조시키는 침지건조법으로 화재 피해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침지건조법의 경우에는 화재에 의해 콘크리트 조직이 이완되는 물리적인 상태변화의 진단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함으로써 기존기술에 비해 정확하게 화재 피해 깊이를 진단할 수 있다.
<범위>
중성화 신속평가 장치를 활용한 코어드릴링법으로 신속하게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고, 코어 공시체를 수중에 24시간 동안 침지한 후 건조시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미지 프로세싱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침지건조법으로 화재 피해 깊이를 진단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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