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73호“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16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