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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2/16 (목)
내용

고시 제2023-1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총괄기획팀 및 10개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포장(PMS), 비탈면(CSMS), 교량(BMS), 터널(TIMS), 표지(RSMC),
점용(ROAS), 제설(RSMS), 보수현황(RSIS), 척척해결(RPRS), 교통량(TMS)

2) 도로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도로 상 공사정보 취득 및 민간활용 시스템 구축, 도로 보수실적 입력방식 효율화,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도입, 총괄기획팀 신설 등 신규과제
3) 결빙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드 포장공법 성능기준 제시, 도로 교통량 조사방식 고도화 기존과제의 보완 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4. 위탁기간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