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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2/20 (월)
내용

고시 제2023-1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1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영ㆍ관리업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 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며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김정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하는 업무
ㅇ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 작성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ㆍ개정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