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1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업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 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며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김정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하는 업무
ㅇ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 작성
-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ㆍ개정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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