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5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0295)에 따라 위 공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징계대상 : 정훈조
징계내용 : 견책
효력발생일 : ’23.01.30.
집행정지기간 : ‘23.02.10.부터 동 처분에 대한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