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천휴게소 하남방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37
호선 |
제2중부
고속도로 |
경기도 이천 신둔면 용면리 |
628㎡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
- |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m2)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1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
80-1 |
답 |
294 |
김학준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79 |
|
|
|
|
2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
77 |
답 |
334 |
김학준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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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주소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5, 전화번호 : 02-2084-16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제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선)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80-1 |
도로구역(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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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선) |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 |
도로구역(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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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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