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중드론 결합형 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용 정밀조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