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98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0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17호, 제2021-1806호, 제2022-139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