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20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전북장수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북장수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지역수요맞춤형)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