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3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3. 3. 2.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ㅇ 공시명 : 2023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2023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1부. 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02-470-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골재채취능력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골재협회(☎02-470-0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