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2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25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
성명 |
㈜한강이앰피 |
주소 |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103-16(대벽리 690-88)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3.8. ~2023.6.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5971, 2022.7.13.)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당사자 |
성명 |
남양기업(주) |
주소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옥매로 209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5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3.8. ~2023.6.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5965, 2022.7.13.)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당사자 |
성명 |
우진환경개발(주)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98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3.8. ~2023.6.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5310, 2022.6.22.)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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