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26호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