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도로법」 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노선
번호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중앙고속도로 |
제55호선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9번지
등 64필지 |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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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게제생략
2.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3.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1374 , 전화번호 : 033-811-6441)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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