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29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한옥센터 변경 지정ㆍ공고(법인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 : 국가한옥지원센터 변경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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